주식 / / 2021. 1. 22. 09:51

솔루엠 공모주청약 배정방식

솔루엠 공모주청약 배정방식 안내

1.21일(목)~22일(금) 청약하는 솔루엠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주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에게 50%이상 균등배정해야 합니다.

솔루엠 공모주청약 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에 참여한 증권사들의 공모주청약 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삼성, 미래에셋대우, KB, 하나, 신한 모두 동일)

① 청약자수가 32,000명 이하일 경우

 균등배정 수량이 50%이상이 되도록 모든 청약자들에게 동일 수량 배정 후 남은 수량은 비례배정

예)10,000명 청약 시, 1인당 4주씩 배분한 40,000주를 균등배정 후,
남은 24,000주 비례배정

② 청약자수가 32,000명을 초과하고 64,000명 이하일 경우

 청약자 1인당 1주 배정 후 남은 수량은 비례배정

예)40,000명 청약 시, 1인당 1주씩 배분한 40,000주를 균등배정 후,
남은 24,000주 비례배정
(60,000명 청약 시, 1인당 1주씩 배분한 60,000주를 균등배정 후
남은 4,000주 비례배정)

③ 청약자수가 64,000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64,000명에게 1주씩 균등배정(비례배정 없음)

  •  상기 배정방식은 솔루엠 청약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공모주청약의 경우 참여하는 증권사들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수증권사 청약 금지 규정은 업계 시스템 구축 후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삼성증권 솔루엠 배정방식 공지입니다.

일단 삼성증권은 64,000주 솔루엠 일반공모인데

공지 내용을 보면 최대한 공모주를 균등 배정한 후 

남는 주식을 비례 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공모를 할 때는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네요

(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기타 솔루엠 공모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공모한다는 뜻)

복수 증권사 청약 금지 규정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솔루엠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대우증권에 청약하고 삼성증권에 청약해도 

아직은 상관없다고 공지에 나옵니다.

 

2021년 1월 22일이 솔루엠 청약 마지막  날입니다.

삼성, 미래에셋대우, KB, 하나, 신한  증권 계좌로 청약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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